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263.7만명, 12월 신청은 내달 18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의 12월 가입신청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 신청을 통해 대상으로 확정받은 청년은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1인가구 계좌개설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적격자가 동일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한다.
10월 가입신청 기간 중 6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누적 263만7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계좌개설 기간 중 3만7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153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한편, 서금원은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청년 특화 온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무설계, 연금, 보험 등을 주제로 교육영상 콘텐츠 4편을 제작해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제공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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