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층 대상 '주담대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2024-12-13
작성자: 뉴시스
에디터: NZINE

금융감독원은 10일 고령층을 대상으로 거액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특히 중요 노후 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카드 배송원, 카드사 상담원,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가장한다.
이어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한 뒤, 수사기밀을 강조하며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고 공갈한다.
사기범들은 불법자금 조사에 필요하다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자산이 편취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도 종용한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나 계좌명의를 누군가 물어볼 경우 보이스피싱로 의심하고 이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 연루, 구속 수사, 기밀 유지 등을 상대방이 언급했다면 이것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소비자는 전화를 끊은 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속 기관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타인의 전화를 꼭 사용해야 한다. 본인 전화를 사용할 경우 악성 앱 설치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화가 연결될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자금조사, 자산보호 등을 거론하는 사람도 보이스피싱범이다.
금감원은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