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시니어 주택 수요 증가, 임대주택도 잰걸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맞춤형 '시니어 주택'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가 거주할 만한 고령친화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25년 뒤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시니어 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니어 주택은 고령자의 신체 및 생애주기 특성상 주거 외에 의료와 여가·생활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실버타운'으로 친숙한 시니어 주택은 도시와 떨어진 곳에 주로 조성되고 민간 참여 위주로 고급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도심 안으로, 중산층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주택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정 비율 이상 고령친화주택을 만드는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고령자 특성에 맞게 무장애(barrier-free) 시설을 갖추고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 대상은 중위소득 48%에서 50%로 늘리고 금액도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실버스테이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아울러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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