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385억, '계약신고 위반' 1위

등록일 2024-10-24
작성자: 뉴시스
에디터: NZINE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8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3838건, 과태료는 384억7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20년 1832건 ▲2021년 6871건 ▲2022년 3521건 ▲2023년 3838건으로 적발건수가 특별히 늘어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2021년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합동점검을 최초로 실시함에 따라 위반 확정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위반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금액의 경우 ▲2020년 213억3735만원 ▲2021년 703억2037만원 ▲2022년 270억7972만원 ▲2023년 384억7600만원 등으로, 이 역시 2021년 당시 700억원대로 폭증했다가 200억원대로 내려온 뒤 다시 300억원을 넘겼다.
의무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의 위반이 적발된 행위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으로, 총 2206건이 적발돼 70억4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 번째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 혹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총 1045건이 드러나 252억9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236건(49억2540만원) ▲'양도 미신고' 162건(6억4100만원) ▲'부기등기 미이행' 92건(1억700만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50건(3억100만원)등이 뒤를 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약화시키는 만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 등 의무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