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아이 낳으면 3년 만에 분양전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3년간 거주하면 즉시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기존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단축드는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과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입주 이후 새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을 추진한다.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높인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3000~2만9000원, 종합검사 수수료는 5만4000~6만5000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목표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 지자체 협의체 등 각종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계획된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지역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주력한다.
신혼·출산가구의 관심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든든전세 1만4000호를 포함해 본격 공급을 추진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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